초진비, 야간할증비 과금기준은?
얼마전에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다녀왔는데, 초진비에 야간할증비까지 더하다 보니 진료비만 1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보통 3천원~5천원 정도인데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왔기에, 초진비와 야간할증비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초진환자인가?, 도대체 언제 초진비가 적용되는 것인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초진환자란 동일 의료기관에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합니다. 재진환자는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의미합니다.
즉, 기준은 동일 병원에서 동일 증상으로 진찰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초진환자와 재진환자가 구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왜 또 초진비를 받는것이지?" 라고 의문이 들었다면, 아마도 오늘 진료를 받을 질환과 다른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몇년전에 내가 동일 질환으로 진료를 분명 받았는데, 왜 또 초진비를 받는것이지?" 라는 의문이 들수도 있는데요. 이는 동일 질환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내원하면 재진환자로 분류되고, 치료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90일 내에 내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재진환자로 분류됩니다. 이외의 경우는 모두 초진환자로 분류된다고 하니 병원을 처음으로 내원한 경우에만 초진환자로 분류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간할증비가 붙는 진료 시간은 언제인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 2006. 2. 1. 시행에 의하면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 13시)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병원에 17시 55분에 내원해서 18시에 진료접수를 한 후, 18시 20분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내원시간이 야간가산 기준시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야간할증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 내원시각 기준)
또, 만약 진료를 빨리 받기위해 병원에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해서, 8시 40분에 진료접수를 한 후, 9시 10분에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에는 내원시간이 야간가산 기준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야간할증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료를 개시한 시각 기준)
종합, 대학병원의 경우는 수납처에서 알아서 진료비를 잘 정산하겠지만, 개인병원의 경우는 이런 기준을 잘 모르는 환자들에게 부당한 과금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초진비와 야간할증비의 과금 기준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어도 부당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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